[기초연금제도 시행 첫 날] 기초수급자 "우리도 혜택 달라"

생계급여 20만원 차감돼 사실상 못받아…불만 목소리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1일, 일선 현장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기 때문.

 

실제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10~20만 원(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차감)을 지급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만 원이 차감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렇듯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2만5784명은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법 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수급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불만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날 전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만난 김수진(가명·68)씨는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노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따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으니 사실상 혜택은 없는 게 아니냐”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 일선 동사무소 현장에서는 항의하는 수급자 노인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려 땀을 흘려야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수급자 노인들의 항의성 의견이 많지만, 법 개정 전에는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