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혐의 순창군수 후보자 연설원 고발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순창군수선거 A후보의 연설원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순창군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1일 순창군 순창읍 시장 인근에서 공개연설을 하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에서 총 41건의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행위(15건)가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행위(10건)는 두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