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및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감자·수수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판매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은 최고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로 2개 품목 이상 중복 생산해도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단가는 1㏊당 고구마는 7929원, 수수는 14만4480원, 감자는 131만467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