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여름 전력수급에 대해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하계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6월30일부터 8월29일까지 총 9주간 시행되며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로 제한하고 민간 냉방온도는 26℃를 권장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상가, 매장 등)에서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만큼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7일부터 적용되며 경고(최초)→50만원(1회)→100만원(2회)→200만원(3회)→300만원(4회 이상)까지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