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도임대주택 등 발생 통보서' 늑장 통보…주민 분통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중화산동 효성신촌마을 2곳 / 건설사 국민주택기금 이자·원금 연체사실 늦게 알려

속보= 전주시가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과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A 건설사가 납부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이자 및 원금을 10개월가량 연체한 사실을 뒤늦게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25일자 8면 보도)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는 ‘부도 등’에 속한다. 이 같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부도 등의 발생 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A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 이자 및 원금을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연체했다. 2곳의 공공임대 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역시 올 4월 말 기준 각각 효성흑석마을 아파트 21억 4006만원,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아파트 14억1100만원으로 총 35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듯 A 건설사의 국민주택기금 연체가 장기화하자 국민은행은 지난 4월 21일 전주시에 연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지난 6월 17일께 임차인들에게‘부도임대주택등 발생 통보서’를 보냈다.

 

뒤늦게 근저당까지 설정됐다는 사실마저 함께 알게 된 주민들은 6월 30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대책위를 꾸렸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될까 실태조사를 먼저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안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전주시는 뒤늦게 통보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지만,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효성흑석마을아파트 부도,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해당 구청 역시 항의성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임차인 B 씨는 “2개월 동안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구청에 화가 난다”며“저소득층과 어르신들도 많이 사는 곳인데 최소변제금액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 늦게 알렸는지 황당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대책을 찾으려다 보니 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