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지인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박모씨(48)를 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께 전주시 호성동 김모씨(58)의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는 등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동업 관계인 김씨와 언쟁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