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14~23일, 10월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90%를 넘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1인가구 72만4084원 △2인가구 123만2900원 △3인가구 159만4942원 △4인가구 195만6984원 △5인가구 231만9026원 △6인가구 268만1068원 수준이다.
이들이 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한다. 3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3년 후 72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통장을 5년 동안 굴리면 적립금이 최대 약 1000만원까지 불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