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췄다.
먼저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고,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