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직’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7일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복직 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다. (7일자 6면 보도)
교육부는 이날 “김승환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땐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공문을 전북을 비롯한 일선 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복무에 대한 사무는 국가적 사무이고,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명령을 해야 맞지만, 전북교육감은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북교육감이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강제명령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직무이행 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이행 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이 21일까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함구했다. 현재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애초 지난 3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하는 대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권면직할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