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8일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 다닌 이모씨(38)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해 EF쏘나타 대포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차량을 구입한 뒤 이전등록과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속도위반 등을 일삼아 과태료 60건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