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속 조치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문인력인 ‘학생인권 옹호관’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장학사·파견교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은 학생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구제, 상담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6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외부 전문가 4명은 변호사·인권시민단체 활동가·학생인권 분야 연구생 등이다.
학생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5급 상당의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 조치,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