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경쟁력 낮은 소규모 농가의 폐업을 유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규모가 있는 농가는 육성해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제도로, 향후 소 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금산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차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28농가(440마리)가 폐업신청 했고, 접수 후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농가(28농가 440마리)가 확정 돼 오는 11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피해보전직불금(폐업 지원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향후 5년간 한우와 육우를 사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