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가축분뇨처리T/F팀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단속은 이달부터 왕궁특수지역 내 임대 및 수탁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톤당 7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돼 장마철 가축분뇨 무단방류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5월에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보상 근거가 마련되자 영업보상을 목적으로 휴·폐업축사를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 환경녹지국 하윤 국장은 “전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연계해 불법 축사 증·개축 및 취약시간대 무단 방류를 강력히 단속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처벌 외에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반입 제한조치도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상반기에 비밀 배출구를 통해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5개 농가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