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 과시 동창생 집 턴 20대 2명 선고유예 '선처'

법원이 학창시절 재력을 과시하던 친구의 집을 턴 20대를 선처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9일 중학교 동창의 집을 상대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정모씨(20)와 최모씨(20)에게 각각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평소 재력을 과시하던 피해자에 대한 반발심리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밤 10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친구 이모씨(20)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현금 4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이씨의 집에서 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이씨와 중학교 동창으로 학창시절 재력을 과시하던 이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이씨에 대한 반발심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