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정모(50)씨에게는 1심처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모두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