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티켓다방 업주 이모씨(47)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 김모씨(3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원룸에 무허가 티켓 콜 다방을 차린 뒤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1회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수남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