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미이행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0곳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승인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0일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8곳을 점검한 결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에 대해 승인기관을 통해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매~갈마 도로확장공사와 부전~쌍치간 도로공사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을 초과했으며, 산업통산자원부가 승인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새만금군산경자구역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은 배출수 협의기준 초과, 배출수 모니터링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또 전주시가 시행하는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전주시가 승인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주 만성 도시개발 사업은 생태모니터링 미실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등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으로 이행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순창군이 시행하는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무주군이 시행하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임실군이 승인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등은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미 수립,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 날림먼지 저감대책 미흡 등으로 이행조치 명령을 받았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14.7%로 전년도 상반기 20%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 협의기준 초과 등 전년도의 주요 미이행 사항이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평가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