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이날 조정금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됐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 산정조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8월부터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할 예정이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감곡면 진흥1지구) 조정금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7월말 안에는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완료 공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진흥2지구, 고부 덕안지구, 신태인 화호지구)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임시 성과열람 및 경계조정에 들어가 올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