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하계 휴정은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간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간에는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업무도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하계 휴정 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면서 “휴정 기간 동안 판사들은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상시에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사건들을 검토하며 보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