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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들이 헬멧도 쓰지 않고 굉음을 내며 전주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 ||
지난 7일 밤 8시 50분께 전주의 한 세탁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서모씨(44)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서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5월 24일 밤 8시 50분께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전모씨(44)가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집에 도착하자 전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전씨는 음주소란 행위로 단속돼 통고처분(범칙금 5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송모씨(40)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송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등 투기)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새벽 2시께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박모씨(58)가 전 애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범칙금 3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담배꽁초 및 각종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버려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초질서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부터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을 3대 후진적 기초질서위반 행위로 규정,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소란 행위나 쓰레기 투기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3대 기초질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571건(통고처분 235건, 즉결심판 336건)이며, 올해에는 7월 현재까지 248건(통고처분 161건, 즉결심판 87건)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음주소란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등 투기 60건, 인근소란 43건 등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도민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다”면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나 5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원이, 인근소란 행위는 범칙금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