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은 전주시 중산어린이집, 정읍시 행복한어린이집, 고창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다.
이에 따라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동 양육에 도움을 받게 됐다.
특히 이 제도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시간당 보육료 1000원, 비 맞벌이 가구는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당 보육료 4000원을 내야 한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예약하고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올해 하반기에는 제공기관 수를 전국 120개까지 늘리겠다”며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