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체형관리, 허위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피해사례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30·여)는 2013년 8월 12일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여 20회 전신관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6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2회 이용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용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여름철 강렬한 햇볕에 노출된 피부는 피부노화(주근깨, 검버섯, 일광흑자, 주름, 모공, 모세혈관 확장 등)의 주범이 된다. 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름철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피부 관심도는 최근 유행하는 ‘물광 피부’, ‘생얼’ 등의 용어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주지역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13년부터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52건의 상담건이 접수되었으며, 계약금액은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10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계약도 16건(30.8%)이었으나, 사업자가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신청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피부관리서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유형은 계약해제 거부,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 부작용, 사업자의 관리서비스 불이행, 폐업 등의 문제였다. 피부관리서비스의 특성상 일회성의 관리가 아닌 5~10회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으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화장품이 본인의 피부타입과 잘 맞는지 테스트하고 1회 관리를 받아본 뒤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과 이용 횟수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미용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였는지,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한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체형관리 및 개선을 위해 “~kg 감량 보장”, “~% 축소 책임제”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관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할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