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어 실종아동들(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질환자)의 주민번호 등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등록해 실종사건 발생시 지문 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김대종 여성청소년계장은 “사전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부안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등록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