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등 재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와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산업 현장의 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들이 교육 훈련에 미온적이고 또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도 비용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홍보 부족 탓일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밝힌 교육훈련 미환급 금액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모두 34억 여 원에 이른다. 업체 수로는 2011년 1700여 개에서 올해는 3037개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체 사업장 중 교육훈련 실시 사업장 숫자도 적지만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 마저 비용 환급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훈련기간 중 숙식비의 일부를 지원 받기 때문에 사업주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실업 급여와 같은 일부 혜택만을 알고 있을 뿐 근로자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는 교육훈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이같은 교육훈련 비용 환급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더 많은 사업장들이 자사 직원들이나 채용 예정자 또는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훈련의 기회를 마련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신규 직원이나 구직자는 물론 근속자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만큼 사업장들은 이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직원들의 기술수준과 업무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