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산 공제한 채무액도 이혼때 분할 대상

W는 J와 2008년에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로 J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J의 명의로 된 재산보다 J의 채무가 더 많아서 W는 J를 상대로 이혼소송만 청구하였는데, J는 오히려 W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지금 W와 J 부부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오히려 더 많은데 J가 W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때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할대상인 재산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년 6월 20일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법원의 태도에 비쳐 비록 부부 전체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극재산을 공제한 잔여 채무액도 이혼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결국 J는 W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분담액과 분담방법은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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