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지난 11일 절도 피의자 강모(44·광주)씨와 이모(40·익산)씨를 각각 절도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제서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씨의 경우 대낮에 집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 충남 및 전북, 전남지역 일대를 돌며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31회에 걸쳐 총 1700여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할아버지·할머니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받은 선물이나 귀금속, 현금 등을 장롱속에 보관해 오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곤 김제경찰서 강력계장은 “최근 방춘원 서장님이 부임한 후 농촌지역 노인들이 농번기철을 맞아 절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첩보가 있으니 강력히 수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강력계 형사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한 결과 금번 두 명의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