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자림원 전 원장 등 '징역 15년'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