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현섭(54) 전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김제시 한 경로당을 찾아가 "김제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에 서 탈락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다 동종전과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