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다음달 임시이사 파견 가능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서남대에 임시이사진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7일 서남학원이 제기한 교육부의 임시이사임원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과 함께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 임시이사 8명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비 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임시이사진에는 지역 교육계 인사 4명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해 7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최근까지 임원파견이 미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