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의원 김모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김제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