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공사 입찰과 관련 남원시가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2일·4일·9일 8·9면 보도)
과도한 입찰참여 자격을 부과해 지역업체 배제 논란을 빚은 남원시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조달청에 입찰 발주를 의뢰했지만 이마저 반려됐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추정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 입찰 공고를 지난 7일 취소했다.
이후 남원시는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놓고 조달청 본청 등에 자문을 구한 뒤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하는 업체에 대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으로는 지역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공동도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달의뢰를 반려했다.
애초 남원시가 취소했던 입찰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공사실적 제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어 ‘한 가지 이상의 실적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했고,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나 가점, 지역제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사업 초기부터 공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설공사와 물품으로 분류했어야 정상이지만 이를 용역으로 입찰을 발주하려다보니 각종 제한에 걸리게 된 것이다.
현재 남원시가 지역업체 참여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공사를 시설공사와 물품으로 분류해 각각 발주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시설공사로 발주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 지분의 40% 이상을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을 맺게 할 수 있고 입찰 자격도 지역업체로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방안으로 남원시가 조달의뢰가 아닌 자체발주를 통해 지자체 직권으로 지역 의무공동도급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전주시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주군 백운산 생태숲 전시물 제작설치, 정읍시 내장산관광특구 스토리텔링 테마거리조성, 익산시 여성친화형 공공청사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의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됐지만 지자체 직권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실시했다.
장수군 금강사랑물체험관내 전시학습관 시설 설치, 완주군 입체영상관설치 및 콘텐츠제작, 완주 술테마타운 조성사업 전시물 제작 등의 사업 모두 지자체 직권으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했다.
타 시도인 부산시 해운대구 역사관 제작설치, 제주도 김만덕기념관 전시 설계, 강원도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전시체험시설 설치, 울산시 울산박물관 기증유물 특별 전시설계 등도 모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실시한 사례다.
이와 관련,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규정과 현행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자체가 직접 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가산점을 줄 경우 조달청이 이를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