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등장 때부터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당장 조세원칙 고수와 이중과세 논란으로 팽팽한 대립이 있었고, 무엇보다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의 침체를 부추겼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번 과세방안 철회로 전세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3주택자 이상만 과세하는 것으로 되돌려졌다. 기대되는 효과는 세액 자체보다는 심리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지가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아졌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그간의 조세 불안감을 완화하고 나아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현 기대도 높아지게 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3·5, 6·13, 그리고 이번 7·17보완을 거침으로써 마무리 입법 단계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방안을 종합하면, 주택 세입자에게는 공제혜택을 신설하고 임대인에게는 세원양성화와 세제감면이 추진된다. 또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차별을 줄이고 소규모 임대소득자는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한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