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으로 위장해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2곳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군산경찰서는 20일 스포츠마사지 업소로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박모씨(39)와 강모씨(42)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부터 군산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소 중 한 곳은 초등학교와 100m 거리에 위치해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 조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단골만을 골라 손님으로 받고 간판불을 끄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