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신고접수하며, 유선상담시 신고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로 하면 된다. 신고인은 내부종사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 구분하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내부종사자 최고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백만원이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신고건처리위원회에서 확인방법을 결정하고,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지급)」에 따라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청구 환수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30일 이내 지급한다.
-최근 부당청구 사례를 알려주세요
△신고된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