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앞서가는 농업, 잘사는 농촌, 더 강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적용된다. 농가는 지적측량 신청시 해당 읍·면·동에서 발급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