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를 보면 휴가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49%인 55개 업체가 특별휴가, 43%인 48개 업체는 년월차를 대체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또 하계휴가 일정과 관련해서는 44%인 49개 업체가 7~8월중에 시행한다고 응답했다.
휴가기간은 57%인 64개 업체가 4~5일 실시하며, 3일 이하로 실시하는 업체도 27개 업체 24%로 나타났다.
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휴가비를 지급하는 곳이 75%인 84개 업체로, 지급하지 않는 곳은 15%인 17개 업체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비 지급기준은 직급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가 49%인 4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수준에 대해서는 20만원미만이 13개 업체로 15%, 20만원이상 32개 업체 38%, 30만원이상 25개 업체 30%, 50만원이상 지급 업체는 13개 업체인 15%로 나타났다.
또한 휴가 중 조업유무에 대해서는 46%인 52개 업체가 조업을 중단하며 33개 업체인 29%는 정상가동, 24%인 27개 업체는 부분조업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89개 업체인 79%가 모든 사원에게 적용하며, 휴양소 운영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중 93%인 104개 업체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