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수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세월호 관련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검경 합수부) △선박안전관리·감독상 부실 책임(검경 합수부)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광주지검 전담수사팀)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인천지검 특별수사팀)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인천지검 및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모두 121명이 입건돼 이중 63명이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인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의 유관기관과 항만 인허가, 선박 도입 등과 관련된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현재까지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과 유씨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