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2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서 진보교육감들 방침 나올듯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을 21일로 못박은 교육부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직권 면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엇박자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4명의 복직을 요청한 상태인 데다,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자 6면 보도)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는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12개 시·도교육청에 ‘징계위를 열어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2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2주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더라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교육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은 23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공동 연대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아직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공문이 와야 내부 논의를 거쳐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