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과세 요건의 1세대란 거주자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1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실제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는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실거주지 관리인의 확인서, 전기요금영수증,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거주지 인근의 병원진료카드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실거주 자료를 제시한다면 주민등록의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