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사망·장애 체육인 '유공자' 지정

앞으로 국제경기대회 중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체육인은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과 처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체육유공자는 정부가 지난 1월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법령에 그 개념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경기를 포함해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와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기나 훈련 도중 사망하거나 1·2급의 중증 장애를 입은 선수와 감독·코치를 대상으로 했다.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국가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과 생활수당을 받고 장애를 입은 유공자는 간호수당과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와 그 배우자나 자녀가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에 대해서는 학비와 교재비 등도 지원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운영경비 25억원을 정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