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3일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모씨(3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1월 9일 새벽 5시 40분께 서울 역삼동의 한 클럽에서 A씨(27·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