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내고 있는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이사를 앞둔 세입자라면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의 보수나 교체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 놓는 금액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건물 노후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건물 소유자로 규정돼 있다. 그 기능이 일상의 소모성 지출이라기보다는 주택의 재산 가치를 유지시키려는 기능이 강하다는 점에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다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통상 이러한 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된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집주인이 내야 할 충당금을 사실상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를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도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