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 부도현장을 직접 방문, 임차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의지를 밝힌 상태.
전주시는 임차인들이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관련 권리분석과 임차인·가등기권자 및 사업주체 등과의 대화 및 중재를 통해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자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상태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애꿎은 체납 개월 수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관련법인 부도임대특별법에 따라 임대 보증금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해당 조항이 작년 11월 23일 실효돼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있다. 1년 이상 연체가 되면 경매에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 전주시는 광주 소재 국민은행을 찾아가 정식 부도 발생 전인만큼 해결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더불어 LH에서 매입해 임대 거주를 유지해 주도록 원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서 LH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공감을 이끌어낸 상황이다. 다만 관련법이 실효된 상황에서 구체적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전북개발공사 역시 부채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매입은 어려운 상태다.
최근에는 정부가 공공기업 부채 최소화를 내세우면서 더이상 부도 임대 매입은 어려워하는 추세라는 것도 난항 요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일단 해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뒤 정치권 협조를 이끌어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