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받은 30여억원 등 계열사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검거한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고심했는데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시까지 조력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균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