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법을 29일부터 시행해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문화진흥법은 5개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