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8일 동네 주민의 오토바이에 불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기소된 문모씨(4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그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3시 4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A씨의 125cc 스쿠터에 불을 붙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