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해당 수업내용이 주주 및 임원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당 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임원의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수업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회사내부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이 차별없이 훈련, 교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금 또는 수업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수업료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상의 지급 기준 및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