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대포물건과 보험사기, 아파트관리비리 등 지능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대포물건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한 뒤 휴대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이전등록 미필 차량 전매 등 대포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보험사기는 자동차·생명·화재보험, 기타요양·산재보험과 관련된 범죄를 비롯해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에 의한 선량한 가입자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아파트관리비리는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관리사무소) 등의 관리비횡령 및 금품수수 등 행위를 단속한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1차 단속을 벌여 대포물건은 204건에 253명을 검거했으며, 보험사기는 18건에 56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