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안전행정부는 29일 전북지역 스쿨존 56곳을 비롯해 전국 492곳을‘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 ||
다음 달 말부터 주정차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전북지역 스쿨존 56곳을 비롯해 전국 492곳을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운전자와 인근 주민이 특별관리구역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단속 전 다양한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경찰·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특별관리구역 운영방안을 확정 짓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도별 지정된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수는 서울이 81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56곳), 부산(54곳), 경북(53곳), 경기(44곳), 충남(40곳) 등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은 스쿨존 내에서 과속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