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A의원이 6·4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의원은 6·4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선거운동원 명단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올려 적발됐다”면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받기 위해 명단에 올린 것인지, 실수로 올린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지만 A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